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조 제3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[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55101] 및 여관업[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55102](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)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[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: 55109)]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18.6.1. 설립되어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4조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허가를 받아 생활형 숙박시설(레지던스 호텔)을 운영 중임
○
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은 하지 않음
[사업연도별 상시근로자 현황]
| 사업연도 | 2018~2020 | 2021 | 2022 | 2023 |
| 합 계 | - | 13.25 | 28.91 | 39.91 |
| 청년 | - | 6.41 | 12.83 | 13.58 |
| 청년외 | - | 6.84 | 16.08 | 26.33 |
2. 질의내용
○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이 조특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
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4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)]을 곱한 금액. 다만,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대해서는 500만원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300만원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2.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 × 0원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)
②∼⑧ (생 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
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.
②∼⑦ (생 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
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】
①∼② (생 략)
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
2.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
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3.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④∼⑧ (생 략)
○ 구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
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】 <제17367호, 2001.09.29. 일부개정>
① 법 제1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"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·부동산분양공급업(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)·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(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.
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(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)
2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(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한한다)
3. 오락·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
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"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.
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"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정부투자기관 등"이라 한다)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.
○ 구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
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】 <제17458호, 2002.01.01.. 일부개정>
① 삭제
② 법 제13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1.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)
2.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
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
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,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)
3. 그밖에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
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"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.
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"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(이하 이 항에서 "정부투자기관 등"이라 한다)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
【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】
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"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무도장 운영업
2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
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)
3.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
4. 마사지업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①∼② (생 략)
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.
○
공중위생관리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공중위생영업"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.
2. "숙박업"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. 다만,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3.∼8. (생 략)
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
○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
【숙박업의 세분】
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
1. 숙박업(일반):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(취사시설은 제외한다)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
2. 숙박업(생활):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(취사시설을 포함한다)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
○
관광진흥법 제3조
【관광사업의 종류】
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여행업 :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,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, 여행에 관한 안내,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
2. 관광숙박업 :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
가. 호텔업 :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
나. 휴양 콘도미니엄업 :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,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
3. 관광객 이용시설업 :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
가.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(이하 "관광숙박시설"이라 한다)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다. 야영장업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(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
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)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4. ∼ 7. (생 략)
② (생 략)
○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(2017)
I. 숙박 및 음식점업(55∼56)
- 55 숙박업
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
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
55101 호텔업
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(데스크 서비스), 식사(룸 서비스)·세탁·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공연·회의, 오락·스포츠,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시> 관광 호텔, 의료 관광 일반 호텔, 소형 호텔, 수상 관광 호텔, 한국 전통 호텔
<제외> 가족 호텔업, 호스텔업
55102 여관업
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시> 여관, 모텔
55103 휴양 콘도 운영업
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.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
<예시>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, 회원제 숙박시설(취사시설을 갖춘) 운영, 가족호텔
55104 민박업
단독 주택, 다가구 주택, 다세대 주택,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
<예 시> 농․어촌 민박시설 운영,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
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
호텔,여관,휴양 콘도,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.
<예시> 산장 및 방갈로 운영, 호스텔 운영, 숙박용 펜션 운영, 서비스드 레지던스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, 호텔,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
559 기타 숙박업
5590 기타 숙박업
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
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,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,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<예 시> 학교 기숙사 운영, 회사 기숙사 운영, 고시원 운영
55909 숙박공유업
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게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가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 하숙업 운영